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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한참 많았습니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은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가입조건
(전세보증반환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이 보증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계약 후에 따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보험)
반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라면 법적 의무 사항으로, 2021년 8월 이후 임대차계약부터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면제되기도 하나, 계약서 상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보증대상 주택과 보증금액
보증 대상 주택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대상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가입 가능하고, 이 외의 주택 형태는 가입 불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서나 물건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시설과 같은 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보험)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서 대상 주택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다량의 물건을 소유하고 임대를 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보험은 의무입니다. 아무래도 위험성이 한 임대인이 다량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보면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증금액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신청하는 금액입니다. 보증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임대보증금 보험)
임대보증금 보험의 보증금액은 기본적으로 전액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금액 가입, 미가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클 경우에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커지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만 보증보험을 들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이 경우에 임차인은 따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요건 충족 시)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계약시 임대보증금보험은 일부가입에 동의한 후, 추가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조건
보증조건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과 임대보증금보험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임대보증금보험 모두 담보권 설정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과 임대보증보험 모두 .HUG 에서 제공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HUG홈페이지에서 가입안내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보험 수수료 할인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종종 두 보험에 대해 헤깔리시곤 하는데, 가입신청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신분에 맞는 상품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보증금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심청방법과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