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전세사기와 같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황이 좋지 않더라도 부동산 자체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과거에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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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