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전세사기와 같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황이 좋지 않더라도 부동산 자체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과거에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찾아보니,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준비물 : 공인인증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등본 등을 발급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 로그인

 

 

해당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부분으로 들어가, 로그인은 해준 후 위의 메뉴 탭에서 확정일자 부분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확정일자를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미열람 보기" 부분을 클릭합니다. 

 

2. 신청하기 ▷ 신규 

왼쪽 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신청서 작성중인 문서들이 뜨거나, 신청하신 내역이 없으면 아래와같이 검색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 후 "신규" 부분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입력

 

신청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기본정보와 계약서를 보고 계약정보, 신청인정보를 모두 입력해줍니다. .

적어야 할 내용은 어렵지 않고, 임대인 혹은 임차인의 정보와 계약 관련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참고하면 쉽게 적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정보 입력하실 때 신청자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위와 같이 필수 입력 정보를 입력해주고 절차대로 신청해주시면 무리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하시고 임대차계약증명서도 첨부해야 하오니 이 부분 잊지 말아주세요. 서류는 원본이미지를 첨부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캔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할 때에는 텍스트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수수료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 수수료 : 500원

※ 주의사항 : 전세확정일자 인터넷 부여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만 가능.

 

 

5. 온라인확정일자  받기 발급하기 

 

온라인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한 이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내용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오니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필히 출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출력본이 있어야 나중에 이런저런 서류를 쓸 때 활용하기가 좋으니 출력본을 가지고 있으시면 나중에 활용성에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오프라인 발급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한 확정일자 부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금방 부여됩니다. 

  •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직접 방문의 경우에는 보통 전월세 계약 직후에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까지 한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사실 직접 방문하여서 확실하게 받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