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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와서 워낙 전세사기, 빌라왕 같은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도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함으로써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목 차>
●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기간
● 갱신신청방법
   - 은행내방
   - 영업지사 방문
   -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KB국민카드
● 갱신시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보증금 일정한 경우
   - 보증금 증액한 경우
   - 보증금 감액한 경우
●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 완료 후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 기간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 연장은 보증기간 만료 전까지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 +1개월입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전세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을 추가하여 보증기간을 보증하여줍니다. 전세보증보험 기간 연장도 이 기간 안에 신청 및 보증료를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에 연장 절차를 신청 및 완료해야합니다. 만약 연장신청을 이 기간에 하지 못하면 보증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후에 보증을 원할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여겨져 보증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보증보험 연장이 서류 상으로 간단하고 절차적으로도 간단하여, 연장이 가능하다면 시기를 확인하여 그것에 맞춰서 연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갱신 신청 방법

 

갱신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로에 따라서 갱신 루트도 정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처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곳에서 보증기한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은행

은행에서 최초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기간 갱신에도 은행을 내방하여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공사 영업지사 

최초 보증 받은 곳이 HUG의 영업지사일 경우에는 영업지사를 내방하거나 HUG의 인터넷 보증 사이트에 방문하시어서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

 

전세보증보험을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KB국민카드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해당 모바일의 가입채널을 통해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서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시점부터 계약만료일 + 1개월까지 해당 사이트의 보증상태 표시 부분을 확인하시면 보증변경 혹은 갱신신청 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제출서류

 

전세보증보험 갱신 시에는 전세보증금 변동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적인 서류 외에도 전세보증금이 변동이 없는 경우, 감액되는 경우, 증액되는 경우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해당 서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2.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임대차기간 연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 보통 이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서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서류

    -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건축물대장

 

 

  

3.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자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출물대장

 

 

4.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감액의 경우에는 추가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 불안하신 분들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 : 전세계약체결 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남내역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 완료 후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을 하고 필요 서류 제출 및 해당서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면 보증료가 책정되고 그에 대한 보증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보증료 결제까지 완료가 되면 보증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전세금 반환보증 채권 양도 통지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에 대한 기간 외에는 내용이 바뀌지 앟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증명 서류가 따로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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