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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전세빌라왕, 전세사기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몇몇 전세사기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아직 전세보증금에 대한 사기와 그에 대한 걱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가 보통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거이 100만원 가까이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청년증이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는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8월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십만원 보증료가 부담되는 청년층에게 국가가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원 대신 내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보증보험려 지원사업의 기간, 규모,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사업기간은 7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업규모는 국비 61억원과 지방비 61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1:1 비율로 총 122억원입니다. 각 시에서 신청을 받아 보증료를 지원하지만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23.1.1 이후에 HUG, HF, SGI의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만 해당하며, 현재 무주택자이지만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예비 유주택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청년에게만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또한 시·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청년만을 대상을 합니다.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에는 만 39세 이하를 말합니다. 

 

 

3. 지원내용

 

신청인이 2023.1.1 이후에 가입하여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방법

 

● 오프라인 신청

시·구·군청·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각 시군구청별로 청년들의 전월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의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복지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거주지원 정책을 사업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원규모가 약 1000명 정도이고, 각 지자체별로도 지원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보증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접속하신 후 빨리 신청하시고 보증료를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참고1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대상, 지원금액,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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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신청방법 및 서류>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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