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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남구이다 보니 길을 가다가 주민센터 주위를 지나가다보니 다양한 정책지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워낙 집값이 비싼 지역이다 보니 전세금, 월세 또한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차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써 3차 지원사업이니, 아래의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3.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사업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부부입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연소득이 9700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대상은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이 약 85제곱미터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의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강남구에 거소를 둔 단독거주자입니다. 연소득이 4000만원부터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 60제곱 미터 이하인 곳일 때 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구 거주 대상 부부와 청년이라서 그런지 다른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보다는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득 구간의 분들이 다른 혜택을 받기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 주택 소유 여부: 둘 모두 무주택자
- 연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거주 조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 계약자
청년
- 나이: 만 19세 ~ 39세 강남구 거주자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 연소득: 연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거주 조건: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 계약자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원 이내의 1%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신혼부부와 청년 모두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 지원액 : 연 최대 150만원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내, 1%)
- 기간: 최장 3년 (매년 자격심사 후 연장)
- 인원: 15가구 대상
청년
- 지원액: 연 최대 100만원 (대출금 1억 이내, 1%)
- 기간: 최장 3년
- 인원: 32가구 대상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이번 사업은 제 3차 지원 사업입니다. 제 1차 지원은 올해 2월 시작하였고, 제 2차 지원 사업은 올해 5월에 신청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3차 지원사업이며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구청 주택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합니다. 신청 후 내부 심의를 통해 대상에 선발되면 다음달에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지원금 신청이 그렇듯이 빨리 신청하시면 서류 검토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시작에 맞추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3.09.11 ~ 2023.10.10
- 신청방법: 강남구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
아래의 사이트에서 제 3차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처
제3차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남구 주택과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