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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화사회로 들어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국민연금 고갈과 같은 심각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도 뉴스나 커뮤니티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30대가 된 저도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낸 국민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말고도 다른 소득원을 만들어 놓아야 겠다는 생각에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이 무엇인지, 연금저축이 왜 중요한지, 종류와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중요성

 

요즘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50~60세까지입니다. 

100세 중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인생의 절반이 조금 안되는 기간을 노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을 조금 더해서 말이죠) 

 

노인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4명 중 1명이 노인에 해당할 것이고,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3명 중에 1명이 노인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인구는 많아지나, 이런 노인인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65세의 어르신들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건강하시고 이런저런 사회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없이 남은 30년, 길게는 40~50년을 살아가야 하는 나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후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화진행 그래프
고령화진행 그래프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노후 생활비는?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1)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할 노후생활비는 평균적으로 인당 약 130만원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1인가구냐, 2인가구냐에 따라 필요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부부의 경우 최소 노후생활비는 약 207만원이고 적정 노후생활비는 약 290만원 정도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도 최소 생활비가 약 130만원, 적정 생활비는 약 180만원 정도입니다. 

 

위의 자료가 2021년을 기준으로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상황이나 인플레이션에 따라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이 금액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월 평균 인당 130만원은 있어야 생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었을 때 이 금액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연금을 통해 적어도 최소 금액은 확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렇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노후준비를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연금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가지 종류의 연금을 모두 합해서 200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늙었을 때 그나마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국가가 강제 가입하게 하는 연금
  • 퇴직연금: 직장인의 경우 정부와 회사를 통해 반강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
  • 개인연금: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

출처: 고용노동부 사이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노후 자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개인연금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 정부 또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개인연금의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사에 따라 신탁인지, 보험인지, 펀드인지 구분될 뿐이고, 본질적으로 "연금저축" 상품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 은행: 연금저축신탁
  •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각 금융사의 특성에 따라 상품의 운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은행은 연금저축을 예금금리에 따라, 보험사는 공시에 따라 이자를 부여하고, 증권사는 개인이 직접 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연소득에 따라 세제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16.5%로, 최대 공제금액이 납입금액의 최대한도 400만원 일 경우 66만원입니다. 연소득 5500만원 초과되는 분들은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납입금액의 최대한도 400만원에서 13.2%인 52만 8천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1억 이상은 이 공제금액보다 조금 더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형태이기는 하나, 그래도 연말정산 시 꽤나 큰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계좌에 노후를 위해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총1800만원입니다. 하지만 세제혜택은 납입금 4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 이상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초과분에 대해서 중간에 인출한다고 해서 기타소득세로 16.5%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입금시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인정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월납입 금액이 정해지기도 하니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형태에 따라 납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관련 세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납입한 금액이 계좌에 그대로 현금으로 있든, 납입금액을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하든 형태는 상관없이 관련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내의 투자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이자소득세로 15.4%를 바로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시하고 나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연금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있는 총 누적금액의 16.5% 금액이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납입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총 누적금액의 16.5%가 그냥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1년에 400~500만원씩 20년동안 납입한 사람의 경우 약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를 중도 해지할 경우, 약 1650만원이 기타소득세로 징수되기 때문에 납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해지는 받았던 세제혜택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총액의 16.5%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중도에 깨지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납입하는 것을 중간에 잠시 정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이런 담보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대출 이자면에서도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과정

 

1. 금융사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다.

2. 1년에 400만원을 납입한다. (월의 34만원 정도)

3. 펀드의 경우에는 운용 펀드를 선택 

4.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다 → 내년 연말정산 시 66만원을 받는다.

5. 노후(55세 이후)에 10년 이상으로 수령으로  연금을 신청한다.

   * 해당상품의 경우, 일종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조기 사망 시 상속이 가능!

 

2023년 변화한 부분

 

2023년부터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납입금액을 좀 더 높여서 세액공제도 더 많이 받고 노후를 위한 대비도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 ▶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 ▶ 900만원

 

오늘의 결론

 

"연금저축"은 젊었을 때부터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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