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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저는 본가에서 아침에 부모님과 뉴스를 보던 중에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버스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가을에 지하철 요금도 인상된다고 듣긴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벌써 지하철 요금도 오르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마도 지하철을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이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
- 10월 7일 첫차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는 10월 7일 첫차부터입니다. 추석 명절, 개천절이 지난 주의 바로 토요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에 인상되고 한동안 동결되었다가 8년 만에 요금이 오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금액
지하철 요금 인상 금액은 일반, 청소년, 어린이 구분에 따라 인상금액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카드 기준으로 어린이의 경우에는 450원에서 500원으로 50원 인상되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720원에서 800원으로 80원 인상, 일반의 경우에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이 많은 어린이, 청소년은 요금 인상폭이 비교적 적고 일반의 경우는 약 12%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았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인상률로 보았을 때는 10%가 넘으니 꽤 큰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카드 기준 | 현금 기준 | 조조할인 (카드, 20% 할인) | ||||||
현행 | 인상 | 인상폭 | 현행 | 인상 | 인상폭 | 현행 | 인상 | 인상폭 | |
일반 | 1,250 | 1,400 | 150 | 1,350 | 1,500 | 150 | 1,000 | 1,120 | 120 |
청소년 | 720 | 800 | 80 | 1,350 | 1,500 | 150 | 580 | 640 | 60 |
어린이 | 450 | 500 | 50 | 450 | 500 | 50 | 360 | 400 | 40 |
정기권 요금 인상
지하철 정기권도 함께 요금 인상됩니다. 정기권도 일반 지하철 요금과 동일한 인상률로 12% 인상됩니다.
정기권은 현재 1단계 기준으로 55,000원이었으나, 12% 인상된 요금인 61,600으로 인상되고,
18단계 기준으로는 117,800원에서 123,400원으로 인상됩니다.
10월 7일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동일금액인 1,250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미리 충전하시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기권이란?
정기권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한달에 지하철을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서울 전용과 거리비례용 두가지가 있고, 거리비례용은 구간별로 1단계에서 18단계까지 나뉘어져 있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을 확인하여 구매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하철 요금 인상에 관련되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교통비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정기권이나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통비를 아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포스팅 : 알뜰교통카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