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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장인 엄마아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저출산이다보니 정부나 회사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 기조이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작은 회사나 육아휴직을 반가워하지 않는 일반 기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조금씩 보완이 된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입니다. 서울시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나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만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는 취지 입니다.
특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
**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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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매월 15일까지 신청 → 동주민센터 및 구정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 매월 말일 장려금 지급
신청은 9월 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됩니다.
(9월부터 접속 가능)
장려금 금액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60만원
▶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 60만원 + 60만원 (일괄신청 가능)
▶▶▶ 1인 최대 120만원, 가구당 최대 240만 원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엄마와 아빠 각각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당 최대 24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일반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들과 비슷한 종류의 서류들이나, 아무래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장려금이다보니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도지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육아휴직확인서 1부
▶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02-120) 혹은 동주민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장려금이나 지원금같은 경우,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금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미리 알아보고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