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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어느 도시보다 주거비가 높습니다. 저도 학생 때 기숙사에서 떨어져서 월세를 살면서 매달 월세가 부담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월세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5~6월에 시행된 1차 청년월세지원에서는 약 2만 1757명의 지원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2차 추가모집 신청대상은 3500명으로 1차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또 한번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지난 1차에서 아쉽게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래의 순서대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접수 및 선정

4. 신청자격 요건

5.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6. 결과발표 및 선정자 발표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 제출처류

 

 접수기간 : 2023.9.5(화) 10:00 ~9.18(월) 18:00

 선정인원 : 3,5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월 ~ 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란에 올나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가기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①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는 다음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등기소 가기

 

  ②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은 아래 두가지 서류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날인,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 기재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내역 (필수)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의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 ~39세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신청자격 · 요건

 

신청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 중 한 가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요건울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꼭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여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종종 부모님이나 형제 이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꼭 본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청년만 가능합니다.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8월부터 만나이로 나이를 계산하게 되면서, 연령요건도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다만 생일에 상관없이 1983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연령요건을 만족시킵니다.

 

거주요건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세는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세 60만원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여서 계약하신 분들은 한 번 따져보시고 월세지원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은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지원요건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소득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23년 6~8월 평균액) 기준으로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이 기준이 됩니다. 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위해 서울에 혼자 살지만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구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결과 발표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이의신청)

대상자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는 심사결과를 결정 및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제출해야합니다. 7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결우는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합니다.

 

 

(결과발표) 

● 일시: 2023년 10월 말 예정

 방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2023년 11월 중순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기타사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소득 등 청년 월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9월에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에 서류심사나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10월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추가 이의신청 확인을 통하여 11월 최종선정자를 발표합니다. 지원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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